·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건강형평성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quity in Health)”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건강형평성에 관련된 각종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연구 및 조사

      2.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

      3. 회지 및 서적의 발간

      4. 연구발표 및 각종 토론회의 개최

      5.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반 단체들과의 교류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회원은 일반회원(정회원과 준회원)과 학생회원으로 나눈다. 


       1.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가입신청서 제출에 의해 가입의사를 표명한 사람으로 한다.

       2. 정회원은 학회활동(정기적 학술대회 등)에 참여하고, 총회개최일 2개월 전까지 연회비를 낸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2년 이상 학회활동이 없거나 2년 동안 1회 이상 연회비를 내지 않은 자로 한다.

       4. 학생회원은 회원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석․ 박사과정 중인 자로 한다. 

            학생회원은 정회원 연회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5. 시민사회단체 회원은 회원 중 비정부, 비영리 조직으로 각 영역에서 공익적 목표를 지향하는 자발적 조직에

            속한 자로 한다.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의 경우 정회원 연회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피선거권과 총회 의결권의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자격정지)

      1. 회원은 회칙과 총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학회활동이 없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보통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제 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운영위원 10명 내외를 둔다.

      2. 운영위원은 남성과 여성을 동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활동분야, 출신학교 및 학력, 지역, 연령 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선출)

      1.  부회장(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부회장은 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며, 승계하였을 때 임기 2년이 새롭게 시작한다.

      3.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회의 장이 되고, 각종 회의를 총괄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협력하여 본 학회의 제반 사업 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회의 전반적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4. 감사는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회장에게 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행위

      3. 권한남용행위 


· 제 4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기능)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5. 본 회의 해산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의결


제14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봄 학술대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건의 또는 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10일 전에 총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하여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단, 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정회원의 서면위임이 가능하다.

      2. 총회는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위임이 가능하다.

      3. 단, 본 회의 해산에 관한 건은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원의 제명과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회원과 본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 제 5장 운영위원회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등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최소 분기 1회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을 소집일자 7일 전에는 각 운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1. 운영위원회의 성립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단,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 6장 분과위원회 등


제21조 (위원회 등)

      1. 본회는 기획총무위원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2. 본회의 분과위원회의 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총괄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7장 재정


제22조 (재원조달)

      본회의 재원조달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각종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1. 입회비 및 연회비

      2. 관련기관의 지원금

      3. 찬조금 및 각종 사업수익금

      4. 기타


제23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정관리)

      1. 본 회의 재정은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하여 예치하고 회장이 관리한다.

      2. 본 회의 재정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제 8장 회칙개정


제25조

(회칙개정의 설립요건)

      1. 본 회의 회칙 개정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제청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총회에서의 의결은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참석과 참석한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하며 서면위임이 가능하다.


· 제 9장 부칙


제26조 (예외조항)

      1. 제9조 <임원의 선출>에도 불구하고, 창립 시의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은 창립준비위원으로 한다.

      2. 제10조 <임원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창립 1년 후 운영위원의 ½은 새로 선출한다.


제27조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

      해산시 잔여재산은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학술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기부단체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8조 (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사회상규에 준하여 판단한다. 


제29조 (효력발생)

      이 회칙은 제정일,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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